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보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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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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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보증서 발급신청서(국문, 영문)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6. 23.> 보증서 발급신청서 | [ ] 국문 [ ] 영문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한 | 7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 전화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채종 단계 종자로트 번호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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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보증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6. 23.> 보증서 번 호 :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채 종 단 계 : 종자로트 번호 : 보증 유효기간 : 「종자산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 종자로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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