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검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이하 이 장에서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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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국가보증, 자체보증)관련](포장검사, 종자검사)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8. 26.> [ ] 국가보증 [ ] 자체보증 | 관련 | [ ] 포장검사 [ ] 종자검사 |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검사신청 작물정보 |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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