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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의견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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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견서)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 또는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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