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재검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가 재검사 전의 종자검사 결과와 달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검사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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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재검사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8. 26.> 재검사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품종의 명칭 | 1차 검사일 | | 검사 희망일 | | 검사 희망장소 | 검사 신청량 | 포장단위무게(kg) 포장(包裝)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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