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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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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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