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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