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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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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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6. 23.>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 전화번호 내용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육성자의 성명 품종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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