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험ㆍ분석신청서에 종자시료 또는 묘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②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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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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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분쟁대상(종자, 묘)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6. 28.> 분쟁대상 | [ ]종자 [ ]묘 | 에 대한 | [ ] 시험ㆍ분석 [ ] 시료채취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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