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관리사 등록증을 변경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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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종자관리사(등록 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 11.> 종자관리사 | [ ] 등록 신청서 [ ]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한 | 3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 전화번호 관리품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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