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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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2 ·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제23조의13 ·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제24조 ·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제24조의2 ·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제25조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6조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제28조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제28조의2 ·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제28조의3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8조의4 ·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