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4조 ·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 제5조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 제6조 · 품종성능의 심사기준
- 제7조 · 의견서
- 제8조 · 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 제9조 ·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 제10조 ·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 제11조 · 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 제12조 · 종자생산의 대행자격
- 제13조 · 피해 보상의 절차
- 제14조 ·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 제15조 ·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 제16조 ·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 제17조 · 검사 기준 및 방법 등
- 제18조 · 검사신청 등
- 제19조 · 재검사신청 등
- 제20조 · 보증표시
- 제21조 · 보증의 유효기간
- 제22조 · 보증서의 발급
- 제23조 · 사후관리시험
- 제24조 ·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 제25조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 제26조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 제27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 제28조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 제29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 제30조 · 심사기준
- 제31조 ·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 제32조 ·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 제33조 · 사후보고
- 제34조 ·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 제35조 · 품질검사의 기준 등
- 제36조 · 수거한 종자의 보관
- 제37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
- 제38조 · 종자시료의 보관
- 제39조 ·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 제40조 · 보상 청구 등
- 제41조 · 분쟁조정의 절차 등
- 제42조 · 사용문자
- 제43조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 제44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제45조 ·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 제46조 ·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3의2조 · 무병화인증의 신청
- 제23의3조 · 무병화인증의 기준
- 제23의4조 · 무병화인증의 표시
- 제23의5조 ·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 제23의6조 · 무병화인증의 갱신
- 제23의7조 ·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제23의8조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23의9조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 제24의2조 ·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 제28의2조 ·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 제28의3조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8의4조 ·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 제28의5조 ·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 제33의2조 · 종자의 검정 신청 등
- 제33의3조 ·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 제33의4조 · 검정증명서의 발급
- 제37의2조 ·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 제40의2조 · 보관 대상 항목 등
- 제23의10조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 제23의11조 ·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 제23의12조 ·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 제23의13조 ·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