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4. 제4조 ·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5. 제5조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6. 제6조 · 품종성능의 심사기준
  7. 제7조 · 의견서
  8. 제8조 · 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9. 제9조 ·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10. 제10조 ·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11. 제11조 · 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12. 제12조 · 종자생산의 대행자격
  13. 제13조 · 피해 보상의 절차
  14. 제14조 ·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15. 제15조 ·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16. 제16조 ·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17. 제17조 · 검사 기준 및 방법 등
  18. 제18조 · 검사신청 등
  19. 제19조 · 재검사신청 등
  20. 제20조 · 보증표시
  21. 제21조 · 보증의 유효기간
  22. 제22조 · 보증서의 발급
  23. 제23조 · 사후관리시험
  24. 제24조 ·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25. 제25조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26. 제26조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27. 제27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28. 제28조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29. 제29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30. 제30조 · 심사기준
  31. 제31조 ·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32. 제32조 ·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33. 제33조 · 사후보고
  34. 제34조 ·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35. 제35조 · 품질검사의 기준 등
  36. 제36조 · 수거한 종자의 보관
  37. 제37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
  38. 제38조 · 종자시료의 보관
  39. 제39조 ·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40. 제40조 · 보상 청구 등
  41. 제41조 · 분쟁조정의 절차 등
  42. 제42조 · 사용문자
  43. 제43조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44. 제44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45. 제45조 ·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46. 제46조 ·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7.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48. 제23의2조 · 무병화인증의 신청
  49. 제23의3조 · 무병화인증의 기준
  50. 제23의4조 · 무병화인증의 표시
  51. 제23의5조 ·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52. 제23의6조 · 무병화인증의 갱신
  53. 제23의7조 ·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54. 제23의8조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55. 제23의9조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56. 제24의2조 ·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57. 제28의2조 ·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58. 제28의3조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59. 제28의4조 ·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60. 제28의5조 ·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61. 제33의2조 · 종자의 검정 신청 등
  62. 제33의3조 ·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63. 제33의4조 · 검정증명서의 발급
  64. 제37의2조 ·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65. 제40의2조 · 보관 대상 항목 등
  66. 제23의10조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67. 제23의11조 ·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68. 제23의12조 ·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69. 제23의13조 ·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