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4. 제4조 ·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5. 제5조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6. 제6조 · 품종성능의 심사기준
  7. 제7조 · 의견서
  8. 제8조 · 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9. 제9조 ·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10. 제10조 ·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11. 제11조 · 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12. 제12조 · 종자생산의 대행자격
  13. 제13조 · 피해 보상의 절차
  14. 제14조 ·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15. 제15조 ·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16. 제16조 ·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17. 제17조 · 검사 기준 및 방법 등
  18. 제18조 · 검사신청 등
  19. 제19조 · 재검사신청 등
  20. 제20조 · 보증표시
  21. 제21조 · 보증의 유효기간
  22. 제22조 · 보증서의 발급
  23. 제23조 · 사후관리시험
  24. 제24조 ·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25. 제25조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26. 제26조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27. 제27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28. 제28조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29. 제29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30. 제30조 · 심사기준
  31. 제31조 ·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32. 제32조 ·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33. 제33조 · 사후보고
  34. 제34조 ·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35. 제35조 · 품질검사의 기준 등
  36. 제36조 · 수거한 종자의 보관
  37. 제37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
  38. 제38조 · 종자시료의 보관
  39. 제39조 ·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40. 제40조 · 보상 청구 등
  41. 제41조 · 분쟁조정의 절차 등
  42. 제42조 · 사용문자
  43. 제43조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44. 제44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45. 제45조 ·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46. 제46조 ·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7.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48. 제23조의2 · 무병화인증의 신청
  49. 제23조의3 · 무병화인증의 기준
  50. 제23조의4 · 무병화인증의 표시
  51. 제23조의5 ·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52. 제23조의6 · 무병화인증의 갱신
  53. 제23조의7 ·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54. 제23조의8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55. 제23조의9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56. 제24조의2 ·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57. 제28조의2 ·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58. 제28조의3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59. 제28조의4 ·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60. 제28조의5 ·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61. 제33조의2 · 종자의 검정 신청 등
  62. 제33조의3 ·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63. 제33조의4 · 검정증명서의 발급
  64. 제37조의2 ·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65. 제40조의2 · 보관 대상 항목 등
  66. 제23조의10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67. 제23조의11 ·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68. 제23조의12 ·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69. 제23조의13 ·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