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1. 수수료의 금액 가.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수수료 1)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당 3만8천원 2) 등재심사 항목 | 수수료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재배심사 | 품종당 연간 50만원. 다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는 품종당 10만원으로 한다. 나.…
제4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3 · 납부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6. 6. 23.> 납 부 서 부과 명세 | | ❑ 납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납부번호 | | | | | 납부자 | | 실명번호 | | 주 소 | | | | | 산출 근거 | | 세 목 | 납기 내 | 납기 후 | | 년 월 일 | | 수수료 | 원 |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