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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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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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11>
1.자격증 사본 1부
2.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3.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장
②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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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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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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