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3, 2017.1.2, 2020.6.19>
1.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나.생산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1부
5.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6.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7.과수,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그 품종의 종자(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 한정한다)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이 경우 해당 품종이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연합의 회원국에 육성자권리를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회원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38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며, 신고의 내용이 법 제38조에 적합하지 않아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3, 2023.12.27>
③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표자명
2.법인 명칭
3.주소
④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2>
1.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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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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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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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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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의13조 ·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제24조 ·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제24의2조 ·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제25조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제26조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7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제28의2조 ·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제28의3조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8의4조 ·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제28의5조 ·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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