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3항 및 또는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7.6.2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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