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6.2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이 적힌 게시문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 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및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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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제24조의2 ·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제25조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제26조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제27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8조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의2 ·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제28조의3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8조의4 ·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제28조의5 ·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제29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