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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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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6.2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이 적힌 게시문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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