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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3개 서식58개 공식 서식명7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 2) 기간: 5일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9.24>
    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9.24>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
  • 제18의2조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 제16의12조 ·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8.5.28, 2020.5.2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
    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4, 2014.1.17>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4, 2014.1.17>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4, 2014.1.17>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4, 2014.1.17>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19, 2025.10.1> 1. 주 원료명 및 사용량 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공정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 분석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공정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7.10.19>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

별지 제15호서식

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
  • 제29조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27> 7. 삭제 <2011.9.27> 8. 삭제 <2011.9.27> 9. 삭제 <2011.9.27>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6.7.21, 2025.1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6.7.21, 2025.1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⑦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별지 제20호서식

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⑦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별지 제21호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22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별지 제23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

별지 제26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7, 2012.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별지 제29호서식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⑥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7, 20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7, 20

별지 제30호서식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7, 2012.7.20, 20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7, 2012.7.20, 201
  • 제69의2조 ·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중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

별지 제31호서식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폐기물 성질ㆍ상태, 양, 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⑧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별지 제32호서식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 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⑧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 제69의2조 ·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1, 2017.10.19, 2020.11.27>
    후의 정기검사: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⑤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1, 2017.10.19, 2020.11.27> ⑥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

별지 제33호서식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1.27> 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1.27> 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
  • 제69의2조 ·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
    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1, 2017.10.19, 2020.11.27> ⑥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

별지 제35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40조제1항

별지 제36호서식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

별지 제37호서식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2의2. 삭제 <2017.10.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별지 제38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2의2. 삭제 <2017.10.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별지 제39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10.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의2. 전용용기 제조업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

별지 제41호서식

전용용기 생산ㆍ판매ㆍ품질검사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ㆍ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ㆍ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별지 제42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ㆍ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ㆍ판매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별지 제44호서식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ㆍ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별지 제45호서식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는

별지 제46호서식

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ㆍ수입 관리대장
    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별지 제47호서식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법 제36조제3

별지 제48호서식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6.1.21>
    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6.1.21> 1. 휴업ㆍ폐업의

별지 제49호서식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의2. 삭제 <2017.10.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

별지 제50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의2. 삭제 <2017.10.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별지 제51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7, 2016.1.21, 2017.10.19, 2023.5.31, 2023.12.28>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 2023.5.31, 2023.12.28>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4.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

별지 제5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54호서식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56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폐기물처리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7.12.31, 2008.8.4, 2011.9.27, 2012.7.3, 2014.1.17, 2016.7.21>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7>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3.5.31,

별지 제57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폐기물처리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7>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7>

별지 제58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포함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별지 제59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17.10.19>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17.10.19> 1.

별지 제60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1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조문 원문
    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

별지 제62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 제77조 ·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3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

별지 제64호서식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66호서식

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