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 제9조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 2) 기간: 5일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