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보고서의 제출폐기물별지실적보고서연도처리보고서폐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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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ㆍ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3.5.31, 2014.1.17, 2016.1.21, 2017.10.19, 2023.5.31, 2023.12.28>
1.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의2. 삭제 <2017.10.19>

3.폐기물처리업자
가.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나.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라.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마.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4.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4.1.17>
1.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삭제 <2017.10.19>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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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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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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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