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2025.10.1>
1.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8.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9.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1.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7, 2012.9.24, 2016.4.28, 2026.3.26>
1.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4.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6.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다.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라.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마.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바.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7.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④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26.3.26>
1.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2.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4.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5.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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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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