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기준 가. 장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가.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1. 시설: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갖출 것(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장비 가. 봉투형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1) 인쇄설비 2) 재단ㆍ접합가공설비 나. 골판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분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신설 2020. 5. 27.> | [ ] [ ] [ ] [ ]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 <신설 2020. 5. 27.> | [ ] [ ] [ ] [ ]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 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 5. 27.>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9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