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허가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승계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④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
3.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
4.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⑤법 제33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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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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