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6.1.21>
1.휴업ㆍ폐업의 경우
가.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재개업의 경우
가.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2016.7.21>
1.휴업ㆍ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재개업의 경우
가.시험ㆍ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1.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2.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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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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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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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