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6.1.21>
1.휴업ㆍ폐업의 경우
가.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재개업의 경우
가.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2016.7.21>
1.휴업ㆍ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재개업의 경우
가.시험ㆍ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1.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2.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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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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