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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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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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5. 27.> | | (앞쪽)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제출인 | ① 상호(명칭)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주소(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⑤ 업종 | ⑥ 주 원료명 및…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3. 17.> |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1) 위탁자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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