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27, 2013.7.19, 2019.12.20, 2025.10.1, 2025.12.30>
1.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ㆍ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폐합성수지제 덮개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3.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목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배출하는 동물성 잔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임시보관시설에서의 동물성 잔재물의 보관량은 150톤 미만일 것
나.임시보관시설에서의 동물성 잔재물 보관 기간은 동물성 잔재물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1일 이내일 것
4.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의료폐기물이 아닌 수액팩, 수액병(보건ㆍ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임시보관시설에서의 수액팩, 수액병 보관량은 5톤 미만일 것
나.임시보관시설에서의 수액팩, 수액병 보관 기간은 수액팩, 수액병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5.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비축 시설에 폐기물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비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3.7.19, 2025.12.30>
1.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임시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1.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ㆍ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관할하는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