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폐기물처리 신고)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 1) 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4.1.17> |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6. 7. 21.> | 폐기물처리(재활용)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4.1.17> | (앞쪽) 신고번호 제 호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 ① 상호(명 칭)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 | ⑥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 | ⑦ 장 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개정 2016. 7. 21.> | (앞쪽) 신고번호 제 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① 상호(명 칭)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⑥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9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