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폐기물처리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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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1.9.27, 2012.7.3, 2014.1.17, 2016.7.21>
1.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가.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바.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7>
③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3.5.31, 2014.1.17>
1.폐기물 수집ㆍ운반 변경신고의 경우
가.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
2.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의 경우
가.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라.재활용시설의 종류
마.재활용시설의 용량[폐기물처리 신고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다만,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사.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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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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