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2011.12.30, 2016.7.21, 2018.5.17, 2023.5.31, 2026.3.26>
1.상호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9.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②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18, 2014.4.17, 2016.7.21, 2018.12.31, 2026.3.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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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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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 1) 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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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4.17>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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