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변경재활용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경우만폐기물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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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2011.12.30, 2016.7.21, 2018.5.17, 2023.5.31, 2026.3.26>
1.상호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9.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18, 2014.4.17, 2016.7.21, 2018.12.31, 2026.3.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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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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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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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