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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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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1.12.30, 2014.1.17, 2016.1.21, 2016.7.21, 2017.10.19, 2024.6.28>
1.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2의2. 삭제 <2017.10.19>

3.폐기물처리업자
가.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나.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마.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ㆍ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나.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5.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나.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5.27>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신설 2018.5.28,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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