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2 | 2026-06-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 제3조 · 에너지 회수기준 등
- 제4조 · 폐기물 재활용시설
- 제5조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 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제7조
- 제8조 ·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 제9조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 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제11조 ·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 제12조 ·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 제13조 ·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 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 제15조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 제17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제19조 ·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 제20조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 제21조 ·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 제22조 ·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 제23조 ·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 제24조 · 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 제25조 ·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 제26조 ·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 제27조
-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제29조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제30조 · 허가증의 재발급
- 제31조 ·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 제32조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제33조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 제34조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 제35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제36조 ·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 제3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 제38조 ·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제3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제4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 제42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제43조 · 오염물질의 측정
- 제44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 제45조 ·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 제46조 ·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 제47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 제48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제49조 · 기술관리대행계약
- 제50조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제51조 · 교육과정 등
- 제52조 · 교육계획
- 제53조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제54조 · 교육결과 보고
- 제55조 · 지도
- 제56조 · 자료 제출 협조
- 제57조 · 교육경비
-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 제59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60조 · 보고서의 제출
- 제61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62조
- 제63조 · 시험ㆍ분석기관
- 제64조 · 전산자료의 제공
- 제65조
- 제66조 ·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제67조 · 폐기물처리 신고
- 제68조 ·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 제6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 제70조 ·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 제71조 · 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 제72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 제73조 ·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 제74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 제75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 제76조 ·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 제77조 ·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 제78조 ·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 제79조 ·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 제80조 · 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 제81조 · 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 제82조 · 수수료
- 제83조 · 행정처분기준
- 제8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 제4의2조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 제5의2조 · 반입협력금의 징수
- 제14의2조
- 제14의3조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 제14의4조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제14의5조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 제14의6조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 제14의7조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 제14의8조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 제14의9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 제15의2조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 제15의3조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 제15의4조 · 원가계산 기준
- 제15의5조 · 대행계약의 해지
- 제16의2조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 제16의3조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제16의4조 ·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 제16의5조 ·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 제16의6조 ·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 제16의7조 ·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 제16의8조 ·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 제16의9조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 제17의2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 제17의3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 제17의4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 제18의2조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제19의2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 제19의3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 제19의4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 제19의5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 제25의2조
- 제25의3조
- 제30의2조 ·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 제31의2조 · 화재예방조치
- 제34의2조 · 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 제34의3조 ·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 제34의4조 ·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 제34의5조 ·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 제34의6조 · 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 제34의7조 · 전용용기 검사기관
- 제34의8조 · 전용용기 검사방법
- 제34의9조 ·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제41의2조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 제41의3조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 제41의4조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 제41의5조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 제41의6조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 제41의7조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 제46의2조 ·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제59의2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 제63의2조 ·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 제63의3조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 제67의2조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 제68의2조 ·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 제68의3조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68의4조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 제69의2조 ·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 제69의3조 · 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 등
- 제71의2조 ·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 제80의2조 · 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 제82의2조
- 제14의10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 제14의11조 ·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 제14의12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 제14의13조 · 유해성 검사기관 등
- 제14의14조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 제16의10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 제16의11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 제16의12조 ·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 제34의10조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제34의11조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 제34의12조 · 결격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