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14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3. 제3조 · 에너지 회수기준 등
  4. 제4조 · 폐기물 재활용시설
  5. 제5조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6. 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7. 제7조
  8. 제8조 ·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9. 제9조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10. 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11. 제11조 ·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12. 제12조 ·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13. 제13조 ·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14. 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15. 제15조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16.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17. 제17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18.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9. 제19조 ·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20. 제20조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21. 제21조 ·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22. 제22조 ·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23. 제23조 ·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24. 제24조 · 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25. 제25조 ·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26. 제26조 ·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27. 제27조
  28.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29. 제29조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30. 제30조 · 허가증의 재발급
  31. 제31조 ·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32. 제32조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33. 제33조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34. 제34조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35. 제35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36. 제36조 ·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37. 제3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38. 제38조 ·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39. 제3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40. 제4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41.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42. 제42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43. 제43조 · 오염물질의 측정
  44. 제44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45. 제45조 ·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46. 제46조 ·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47. 제47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48. 제48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49. 제49조 · 기술관리대행계약
  50. 제50조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51. 제51조 · 교육과정 등
  52. 제52조 · 교육계획
  53. 제53조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54. 제54조 · 교육결과 보고
  55. 제55조 · 지도
  56. 제56조 · 자료 제출 협조
  57. 제57조 · 교육경비
  58. 제58조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59. 제59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60. 제60조 · 보고서의 제출
  61. 제61조 · 보고 및 검사 등
  62. 제62조
  63. 제63조 · 시험ㆍ분석기관
  64. 제64조 · 전산자료의 제공
  65. 제65조
  66. 제66조 ·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67. 제67조 · 폐기물처리 신고
  68. 제68조 ·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69. 제6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70. 제70조 ·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71. 제71조 · 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72. 제72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73. 제73조 ·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74. 제74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75. 제75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76. 제76조 ·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77. 제77조 ·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78. 제78조 ·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79. 제79조 ·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80. 제80조 · 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81. 제81조 · 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82. 제82조 · 수수료
  83. 제83조 · 행정처분기준
  84. 제84조 · 규제의 재검토
  85. 제2조의2 · 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86. 제4조의2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87. 제5조의2 · 반입협력금의 징수
  88. 제14조의2
  89. 제14조의3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90. 제14조의4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91. 제14조의5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92. 제14조의6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93. 제14조의7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94. 제14조의8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95. 제14조의9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96. 제15조의2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97. 제15조의3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98. 제15조의4 · 원가계산 기준
  99. 제15조의5 · 대행계약의 해지
  100. 제16조의2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101. 제16조의3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102. 제16조의4 ·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103. 제16조의5 ·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104. 제16조의6 ·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105. 제16조의7 ·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106. 제16조의8 ·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107. 제16조의9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108. 제17조의2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109. 제17조의3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110. 제17조의4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111. 제18조의2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112. 제19조의2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113. 제19조의3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114. 제19조의4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115. 제19조의5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116. 제25조의2
  117. 제25조의3
  118. 제30조의2 ·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119. 제31조의2 · 화재예방조치
  120. 제34조의2 · 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121. 제34조의3 ·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122. 제34조의4 ·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123. 제34조의5 ·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124. 제34조의6 · 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125. 제34조의7 · 전용용기 검사기관
  126. 제34조의8 · 전용용기 검사방법
  127. 제34조의9 ·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128. 제41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129. 제41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130. 제41조의4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131. 제41조의5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132. 제41조의6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33. 제41조의7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134. 제46조의2 ·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135. 제59조의2 ·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136. 제63조의2 ·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137. 제63조의3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138. 제67조의2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139. 제68조의2 ·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140. 제68조의3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141. 제68조의4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142. 제69조의2 ·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143. 제69조의3 · 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 등
  144. 제71조의2 ·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145. 제80조의2 · 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146. 제82조의2
  147. 제14조의10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148. 제14조의11 ·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149. 제14조의12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150. 제14조의13 · 유해성 검사기관 등
  151. 제14조의14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152. 제16조의10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153. 제16조의11 ·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154. 제16조의12 ·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155. 제34조의10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156. 제34조의11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157. 제34조의12 · 결격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