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시ㆍ도지사지방환경관서의 장임시보관장소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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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4, 2017.12.27, 2025.10.1>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2.9.24, 2013.7.19, 2018.5.17, 2022.1.7, 2022.11.29, 2024.6.28, 2025.10.1>
1.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2.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폐가전제품을 분리ㆍ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집ㆍ운반하는 자
3.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식용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4.제66조제6항제9호에 따른 동ㆍ식물성 잔재물 중 동물성 잔재물과 커피찌꺼기에 해당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4의2. 제66조제6항제10호에 따른 1회용 컵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4의3. 제66조제6항제11호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이하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라 한다)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5.그 밖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2017.12.27>
1.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
가.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나. 제2항 각 호의 자', '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 2) 기간: 5일 이내일 것']]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9.24>
1.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9.24>
1.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관이나 폐기물처리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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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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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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