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12조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확인할폐기물사본계약제16의12조수탁처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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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12(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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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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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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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