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12(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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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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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3. 17.> |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1) 위탁자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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