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1.21, 2017.10.19>
②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17.10.19>
1.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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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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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1. 사후관리 기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9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7. 10. 19.>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업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신청대상 매립시설 | 소재지: 종류: 설치승인(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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