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고등교육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설치ㆍ운영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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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7, 2011.10.28, 2013.5.31, 2013.12.31, 2022.11.29, 2025.10.1>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국ㆍ공립연구기관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6의2.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항 제3호의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ㆍ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27, 2011.10.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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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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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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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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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