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