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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