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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17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개정 2018.11.29, 2025.10.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환경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 제9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5>

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 제12조 ·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의3조 ·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6조 · 관리대장의 비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후환경영향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승인기관의 장: 1부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기후에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기후에

별지 제8호서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5>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5>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

별지 제11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

별지 제1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별지 제13호서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

별지 제14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별지 제15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

별지 제17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