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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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 (기관명: ) 1. 총괄 조사 대상사업장 수 (개소) | 조사 사업장 수 (개소)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수 (개소) | 이행조치요청 사업장 수 (개소) | 비 고 | | | | 2. 세부 내용 ①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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