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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1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
· 관리대장의 비치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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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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