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①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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