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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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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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업 | [ ]제1종 | [ ]등록 | 신청서 [ ]제2종 | [ ]변경등록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등록 20 일 변경 7 일 신청인 | 기관(업체)명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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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2.2.> (앞쪽) 등록번호 제 - 호 제( )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기관(업체)명칭 | 대표자 성명 | 주사무소 | 소재지 | 전화번호 | 평가담당부서 | 소재지 | 전화번호 | 실 험실 | 소재지 | 전화번호 | 기 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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