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 (자격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③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④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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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표지 앞쪽) | | (표지 뒤쪽)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 | ENVIRONMENT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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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 [ ] 재발급 | 신청서 [ ] 기재사항 변경 | 관리번호 | 접수일 | 처리자 성명 | 처리기간 | 재발급 15일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주소 기재사항 변경 |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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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 사진 (반명함판) (3cm×4cm) 환경 영향 평가사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졸업ㆍ수료) 자격번호 | 자격취득일 . . . 근무처 |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 타 자 격 |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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