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 (자격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자격증 발급 등자격증자격시험실시기관별지기재사항재발급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③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④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