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의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2025.10.1>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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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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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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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