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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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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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 ] 착 공 | 통보서 [ ] 준 공 [ ] 공사 중지 [ ] 공사 재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 현황 | 사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위치 평가 협의일 통보 내용 | 착공일 준공일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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