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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 ·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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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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