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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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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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2. 21.> [ ] 공청회 | 개최 결과 통지서 [ ] 온라인 공청회 사업명 | 사업장 위치 | 사업자 |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주재자 | 개최일시 | 개최장소 (온라인 공청회의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 참석인원 |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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