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관리책임자 자격기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건설기술 진흥법관리책임자환경영향평가업자자격기준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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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②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1.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③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1.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2.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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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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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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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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