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②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1.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③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1.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2.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