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23 공포2025-10-23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23, 시행일 2025-10-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3. 제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4. 제4조 ·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5. 제5조 · 공청회의 진행
  6. 제6조 ·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7.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8. 제8조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9. 제9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10. 제10조 ·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11. 제11조 · 공청회의 진행
  12. 제12조 ·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13. 제13조 ·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14. 제14조 ·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15. 제15조 ·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16. 제16조 · 관리대장의 비치 등
  17. 제17조 ·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18. 제18조 ·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19. 제19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20. 제20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21. 제21조 ·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22. 제22조 ·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23. 제23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24. 제24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25. 제25조
  26. 제26조 ·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27. 제27조 ·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28. 제28조 ·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9. 제29조 ·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30. 제30조 ·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31. 제31조 ·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32. 제32조 · 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33. 제33조 · 자격증 발급 등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37. 제37조 ·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38. 제38조 · 규제의 재검토
  39. 제1조의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40. 제6조의2 ·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41. 제7조의2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42. 제7조의3 ·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43. 제12조의2 ·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44. 제12조의3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45. 제22조의2 ·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46. 제22조의3 ·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47. 제22조의4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48. 제23조의2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49. 제26조의2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50. 제26조의3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51. 제30조의2 · 교육훈련의 연기신청
  52. 제30조의3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53. 제30조의4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54. 제37조의2 · 위반사실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