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23 공포2025-10-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23 | 2025-10-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 제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제4조 ·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 제5조 · 공청회의 진행
- 제6조 ·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 제8조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 제9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제10조 ·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 제11조 · 공청회의 진행
- 제12조 ·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 제13조 ·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 제14조 ·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 제15조 ·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 제16조 · 관리대장의 비치 등
- 제17조 ·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제18조 ·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 제19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 제20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 제21조 ·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 제22조 ·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 제23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 제24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 제25조
- 제26조 ·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 제27조 ·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 제28조 ·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29조 ·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제30조 ·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 제31조 ·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 제32조 · 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 제33조 · 자격증 발급 등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 제37조 ·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 제3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 제6의2조 ·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 제7의2조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 제7의3조 ·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 제12의2조 ·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 제12의3조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 제22의2조 ·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 제22의3조 ·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 제22의4조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 제23의2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 제26의2조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 제26의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 제30의2조 · 교육훈련의 연기신청
- 제30의3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 제30의4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 제37의2조 · 위반사실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