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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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7.5.30, 2024.9.26, 2025.10.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⑤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7.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가.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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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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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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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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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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