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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 ·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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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7.5.30, 2024.9.26, 2025.10.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7.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가.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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