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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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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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주민의견 제출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 사업장 위치 | 사업자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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