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1.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2.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실적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②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2.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 [ ] 체결 | 실적보고서 [ ] 변경 [ ] 이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