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3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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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2.> 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장 위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구 분 | 협의내용 | 사업계획(승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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