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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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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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