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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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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1.14>
1.「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승인기관의 장: 1부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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