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사후환경영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1.14>
1.「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승인기관의 장: 1부
④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2,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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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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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대상사업 | 조사기간 | | 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영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다.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라.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영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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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1. 30.>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년도 조사결과) (제1쪽)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사업명(사업유형) 사업장소재지 사업자(시공사) |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협의기관 및 협의내용관리기관 승인기관 평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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