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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5개 서식35개 공식 서식명3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법 제6조제8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성능위주설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별지 제3호서식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통보받은
    따라 검토ㆍ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되는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되는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별지 제5호서식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
    제1항에 따라 검토ㆍ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6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연기 등) ① 법 제22조제6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5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5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별지 제13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9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경력ㆍ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9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경력ㆍ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9호서식

경력ㆍ재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경력ㆍ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영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경력ㆍ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0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기술인력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
  • 제34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 제35조 · 지위승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과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과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

별지 제2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과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
  • 제34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35조 · 지위승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못 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못 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별지 제26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

별지 제27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지위승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
    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지위승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을 말한다) 사본
    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을 말한다)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

별지 제31호서식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및 가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

별지 제32호서식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및 가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및 가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별지 제33호서식

(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별지 제34호서식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