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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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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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