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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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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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신고 내용 | 위반행위 일시 | 신고일시 신고대상 위반행위의 내용 확인 및 처리결과 | 확인일 | 위반행위의 내용 | 위반 법규 | 행정처분 등 | 처리일 및…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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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점검능력의 평가제39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41조 · 수수료제42조 ·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3조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